[속보] 정계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기각된 기피 결정 – 반응과 이후 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중심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기피 신청과 기각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25년 1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재단의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관계로 인해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반응과 이후 절차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끝나며, 다음 기일인 1월 16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실 요지 진술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역사적 맥락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재판관 기피 신청을 받았지만, 기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며, 향후 심판의 진행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논의를引き起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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